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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7.19 2018고단1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4.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5. 26. 확정되어 2017. 7. 19.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4. 26.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11. 21:50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대금을 지급할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7. 16:25 경 전 남 해남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대금을 지급할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7. 21:20 경 전 남 해남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대금을 지급할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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