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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30 2016고단90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경 ‘D 산악회 ’를 통해 알게 된 E 와 2015. 6. 초순경부터 2015. 10. 초순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해 왔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부터 E 과의 관계가 소원 해지고, 피고인이 다른 산악회 회원들과 다툰다는 이유 등으로 E가 피고인을 산악회에서 제명시키려고 하자, E가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5. 대구 성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2015. 10. 16. 및 2015. 10. 17. E가 피고인을 억지로 차 안에 태워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2015. 10. 24. E가 피고인을 협박하여 모텔로 데리고 간 후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및 2015. 10. 1. 경 E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었을 뿐, E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거나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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