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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15750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원 및 그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인터넷 다음(www.daum.net) 사이트의 ‘C산악회’ 카페(이하 ‘이 사건 산악회’라 한다), ‘D 산악회’ 카페의 각 회원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2323호 사건>

나. 피고는 2014. 6. 15. 이 사건 산악회 카페 게시판에 ‘원고가 본인의 경력, 직업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고 회원들을 이간질하고 험담한다, 다른 회원들은 기본적인 인성도 갖추지 못하는 원고를 감싸주지 마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원고가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2323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2015. 4. 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1,000,000원의 선고를 받았다.

위 판결은 피고의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정1408호 사건>

다. 피고는 2015. 5. 6. 원고가 운영하는 E의 관악ㆍ동작 지사장인 F에게 전화를 하여 ‘원고로부터 손해를 입은 다른 사람들과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라고 말하였다.

원고는 이를 다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정1408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2016. 5. 4. 명예훼손죄로 벌금 500,000원의 선고를 받았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노618호로 항소하였고, 항소기각 판결을 받자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 2016도14617호로 상고 중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형제71927호 처분>

라. 한편 원고는 2014. 12.경 D 산악회 모임에서 회장인 G에게 피고가 이 사건 산악회에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으니 피고를 D 산악회에서 강퇴시켜달라고 부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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