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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11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산악회’ 회원인바, 2017. 10. 24. 경 위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경기도 양주 시에 있는 불곡산을 등산한 후 E( 임시번호) 관광버스에 승차하여 청주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 경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탑 리 1길 60에 있는 오 창 톨 게이트 인근 중부 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위 버스 안에서 위 산악회 부회장 F이 피고인을 산악회 내 폭행사건을 이유로 산악회에서 제명한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자 화가 나 “ 끝까지 가보자는 거 네 ”라고 말하며 배낭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0.5센티미터, 칼날 길이 10센티미터 )를 꺼내

어 들었다가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G(56 세) 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자 “ 알았어,

안할께

놔 봐 ”라고 말하고,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놓아주자 욕설을 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 쪽 허벅지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원위 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수사기록 103 면), 상처 부위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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