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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09 2015고정116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자신과 사귀고 있는 D이 피해자 E(52 세, 여) 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였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2. 17. 07:47 경 김포시 F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E(52 세, 여) 의 휴대폰으로 " 내가. 너희 신랑 전화번호까지. 알아 놨는데. 지켜보고 잇다 어떻게 할 건지" 라는 문자 메시지를 1회 보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7. 19:33 경 김포시 F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E(52 세, 여) 의 휴대폰으로 "그래 대처해 라, 니 신랑도 좀 봐야 겠다, 왜 전화 못 받냐

" 라는 문자 메시지를 1회 보내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8. 21. 19:43 경 김포시 F 주거지 내에서 사실은 E과 D이 내연관계에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E(52 세, 여) 과 같은 산악회에서 활동을 하는 G, H의 휴대폰으로 "D 이. 6 일날 압수 수색 당해서. 핸드폰. 010. 사무실 컴 프 터. 자동차 압수당한 거 모르죠.

날 산악회에 못 나오게. I 한테. 흉보고. 또. 산악회 누구랑. 그런 관계. 모르시죠.

날 나뿐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나뿐 인간은. 따로 있습니다.

아마.

조만에 김 포에. 큰일이 터질 듯 잘 지네 세요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E이라. D 이랑. 그런 관계. E이 가. 돈까지 빌려 줬다는 거. 김 포가. 다.

아는데. 모르셨나요.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문자 메시지의 기재 및 그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명예 훼손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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