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756』 피고인은 2015. 10. 22. 경 산악회에서 피해자 B를 만 나 교 제를 하다가 2015. 12. 25. 경 피해자와 결별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 20. 21:37 경부터 그 다음 날 02:41 경까지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카카오 톡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의 이성 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 나도 남자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드리지”, “ 내가 널 가만 두지 않을 거야”, “ 아마 넌 못 갈 껄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 나 은팔찌 끼고 당신은 이 세상사람 아닌 것으로 만들 테니까 조금 전 언어폭력 흥 해보자 고요”, “ 나 폭력 전과 3범이네요
언어폭력에 문서 합일에 폭력적 행동 예~ 한 1년을 살겠네요
”, “ 이 문장 지우지 말고 경찰서로 가지고 가 신고 해요 내가 벌금을 물던지 실형을 살던지 당신 가만히 안 둘 거야 결국 A 이를 화나게 만들었네요,
감사 해요”, “ 그 년도 새벽 3시에 들어오는 일이 허다해서 애들 풀어 뒤 조사하니 만난 지 2 주된 놈하고 연산동 모텔에 있는 것을 잡아 반병신 만들어 보냈다고
아는가
모르겠네
”, “ 해서 나 벌금 2백에 풀려났지만 당신마저 똑같은 행동에 이제는 여자를 믿지 않을 꺼야”, “ 아침에 해 명해라
그러지 않으면 나 가만 안 있는다” 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고 정 757』 피고인은 무직으로 ‘C 산악회’ 회원이고, 산악 회 모임에서 고소인 B를 만 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 ’에서 열린 ‘C 산악회’ 사무국장 G의 손주 돌잔치에서 사실은 고소인 B와 성관계를 하거나 함께 영화를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악 회 회원인 F에게 “ 내가 B랑 몸을 섞었다.
서로 영화도 자주 보러 가고, 밥도 먹고, 서로 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