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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합571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혼으로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49세) 는 남편과 이혼 후 자녀 2명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으로, 2015. 1. 11. 경 E 산악회에서 만 나 교 제를 하던 사이로, 평소 피고인의 말과 행동이 거칠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 나 주지 않으면, “ 너 거 새끼들 가만 안 둔다.

살고 있는 집을 불 질러 버린다.

나는 딸린 식구가 없으니 죽어도 혼자 죽지 않는다.

함께 찍은 사진을 나체 사진으로 합성하여 인터넷과 산악회 등에 유포하겠다.

” 라는 등의 말을 빈번히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과 헤어질 것을 마음먹고 있었다.

1. 2015. 3.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1. 20:0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앞에서, 위 산악회 회식자리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횟집 앞으로 불러낸 다음 그 곳 공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각형 모양의 각목( 길이 약 70cm) 을 들어 보이면, 피해자에게 “ 때려 죽인다.

”라고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3. 1. 21:00 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혼자 집으로 귀가한 것을 알고 피해자의 집인 부산 수영구 H 앞까지 따라가, 피해자에게 “ 잠깐 할 말이 있다.

” 라는 말을 하고, 자신의 I SM3 승용차에 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조수석에 밀어서 태우고, 피해 자로부터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차문을 잠그고 같은 날 21:25 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자신의 집 앞까지 약 11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25 분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도록 한 다음, 2015. 3. 1. 22:00 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옷과 전화기를 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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