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61281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2012. 3. 21. ‘원고는 피고에게 694,666,283원 및 그 중 694,663,217원에 대하여 2011. 6. 10.부터 2011. 12. 2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5하단2538 및 2015하면253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12. 11. 면책결정을 받고, 2016. 2. 19.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위 확정판결에 따른 피고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가 악의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나.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