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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3.31 2019가단358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5가소44991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2010. 6. 5.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C이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및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후 이에 대하여 C이 이의하고 원고에게는 지급명령정본 등이 송달이 되지 않자 피고의 신청에 따라 소송으로 이행되었는데(이 법원 2015가소44991호), 위 사건은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이 법원은 2016. 3. 31.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원고에게 2016. 4. 5. 공시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창원지방법원 2018하면1709, 2018하단1719), 2019. 6. 17.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을 당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의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확정판결상 피고의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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