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163831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한 후 2017. 9. 21.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3,567,977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163831)을 신청하여, 2017. 9. 26. 위 법원으로부터 위 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7. 11. 2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7하단5081, 2017하면5065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9. 4. 30.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런데 위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가 위 면책 사건에서 악의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