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6차전5611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C은 2002. 8. 20. D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원고는 주식회사 C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보증한도: 10,500,000원). 피고는 2016. 10. 21. D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6차전561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0. 24. ‘원고는 피고에게 10,5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후 2017. 4. 28. 확정되었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6하단5450 및 2016하면545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7. 3. 30.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7. 6. 16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위 나항 기재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