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 12. 선고 2015가단240969호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40969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6. 1. 12. ‘원고는 피고에게 56,121,184원 및 이 중 26,527,152원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02. 26.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2. 11. 인천지방법원에 2015하단6334 및 2015하면633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6. 6. 20.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채권자목록에 관련 소송에 기한 피고의 위 확정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함)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관련 소송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위 면책사건에서 악의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2 판단 채무자회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