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02560 사건의 2011. 1. 6.자 화해권고결정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02560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 1. 6.자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이 2011. 1. 25.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7. 7. 20. 인천지방법원 2017하단3145호, 2017하면3148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0. 17. 파산선고를 하고, 이어서 2018. 9. 19.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8. 10. 5.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면책결정을 받기 전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