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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2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7. 10:12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에서 D의 E K3 승용차를 주차하고 내리면서 그곳 주차관리인인 피해자 F(71세)으로부터 “차를 빼라, 차량 열쇠를 맡겨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생수병을 바닥에 던지고 주차관리인 사무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사무실 벽을 손으로 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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