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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0.08 2015고단4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0. 09:30경 포항시 북구 학산로 62에 있는 중앙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걸어 나오던 피해자 C(여, 37세)에게 “차 빼라, 이년아, 씨발년아 왜 니가 여기 차를 대냐, 어서 차를 빼라”라고 폭언을 하면서 한 손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든 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피해자)의 법정진술

1. C(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 의존 증후군과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대낮에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혼자 나오던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을 들고 욕설과 함께 폭행을 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과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범행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자신의 음주습벽이나 정신적 질병만을 핑계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종류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 없이 가족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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