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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03 2019고단8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5. 21:20경 용인시 처인구 B빌딩 뒷편 건물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인인 피해자 C(75세)로부터 건물 점주들이 주차하는 곳이니 다른 곳에 차량을 주차해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그러면 밑에서 막아야지 올라왔는데 내려가냐”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너는 애미애비도 없냐 나이 먹은 사람에게 왜 그렇게 욕을 하냐”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던 중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주차관리인이 부모님 욕을 하였는데 내가 왜 처벌받아야 하냐’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주차관리인 C가 있는 쪽으로 달려가려고 하여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을 가로막자 위 E,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이에 위 E, F, 경위 G이 피고인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경사 E의 왼쪽 무릎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순경 F의 얼굴을 1회 치고 발로 F의 복부를 걷어차고, 뒤통수로 경위 G의 눈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 F, G을 각각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등, 공무집행방해 사건 관련 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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