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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12 2015고단1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22:50경 포항시 북구 C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 D과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싸움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D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인치될 상황이 되자 자신도 함께 파출소로 가겠다고 하면서 순찰차량에 타고 가던 중 순찰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담배 사 주었냐, 담배를 피우는데 뭐가 잘못이냐, 동생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체포하느냐, 변호사를 사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 지르며 계속 담배를 피우면서 같은 날 23:05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앞에 이르러 F이 차량의 문을 열어주자 차량에서 내리면서 “우리끼리 싸우는데 왜 지랄이냐, 내가 부산 서동에서 놀았는데 동생들을 불러 박살을 내겠다, 집에 잘 들어가는지 두고 보자, 머리를 깨버리겠다,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주겠다.”라고 말하고 주먹을 쥐어 F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약 3, 4회 밀치는 방법으로 F을 폭행하고 협박함으로써 치안질서유지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H 전화진술 청취) 변호인은, F이 피고인의 폭행 방법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팔로 어깨를 밀쳤다고 하였다가, 검찰의 전화 진술에서는 손으로 가슴 부위를 쳤다고 하였다가, 법정에서는 손으로 목을 쳤다고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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