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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16 2019고단1180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이로서, 2018. 9. 7. 새벽 C 메신저를 통하여 대화를 나누다 피해자가 “휴무인데 출근해야 한다.”고 하자 피고인도 “나도 출근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같이 출근하게 되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서울 금천구 D 빌딩 지하 주차장 1층에 차량을 주차하고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와 직장 관련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순간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잠에서 깬 피해자가 깜짝 놀라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여기는 아는 사람을 볼 수 있으니까 더 지하로 내려가야겠다.”고 하면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지하 2층으로 내려 간 후 조수석으로 몸을 옮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몸 위로 올라탄 뒤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상의를 잡아당겨 내리면서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D 지하 주차장 - 현장 사진) 및 사진

1. 고소인 C 대화 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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