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824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지인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9. 04: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E이 그곳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보유의 F BMW 승용차에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2회 내리쳐 사이드미러가 꺾이고 사이드미러의 거울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보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9. 04:25경 인천 미추홀구 851번길 도로에서, ‘남자 2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건드리면 쳐 버린다, 씨발 놈들아, 건들지 마, 씨발 놈아, 맞장 뜨자는 거냐’ 등의 욕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다음, 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덜미를 잡고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대고, 이를 뿌리치는 위 경찰관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9. 04:45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G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개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 수갑을 풀지 않으면 간석 식구들을 풀어서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 봐줄 때 풀어라‘ 등의 욕을 하고, 위 파출소 바닥과 그곳에 있는 안내 데스크에 수십 회 침을 뱉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