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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합280
준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주거침입 및 준특수강도 범행은 그 범행도구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퇴거불응 및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준특수강도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경미한 점, 퇴거불응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준특수강도 등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1989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 대법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준특수강도죄, 사기죄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다른 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특수강도죄, 사기죄에 관한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할 것이 권고됨. 1. 기본범죄(준특수강도) :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년 6월 ~ 4년

2. 제1, 2경합범죄(사기) : 사기범죄군 > 일반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범위 : 2년 6월 ~ 5년 3월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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