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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9 2014노35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후에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에 현저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범위가 징역 6월 이상 제1범죄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6월~10월) 제2범죄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6월~10월)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2014고단887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일응 양형의 참고요소가 될 것이므로 이를 표시하고,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이고, 집행유예도 가능 주요긍정적참작요소 : 처벌불원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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