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4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현금을 절취하고, 안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F의 집 현관문 안쪽에 손을 집어 넣은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관계( 피고 인은 위 편의점의 직원이었다), 주거 침입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나 아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뿐만 아니라,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형사처벌 외에도 절도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 및 보호 관찰소 선도 위탁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다.
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 바, 이러한 정상들 및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대법원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절도죄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 침입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에 관한 권고 형량 범위 하한을 준수할 것이 권고됨 절도죄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및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