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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2 2016노17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 뒤 위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였는데, 원심의 위 증인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이 현저히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범행은 이를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지른 기간은 약 6일 정도여서 길지 않은 점, 범죄로 인한 수익이나 영업의 규모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범행이 단속되자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행위를 하면서 증거를 은닉,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인도피교사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회가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2회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런 사정들 및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 1년 2월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 사행성게임물범죄군,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2.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의 형이 권고됨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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