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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고합286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 공장에 간 이유나 공장에서 나간 후 화재 발생을 알게 된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꾸며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방화 및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공장 건물에 불을 지른 후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주변 공장에까지 화재가 번짐으로써 상당히 큰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을 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이상)

1. 일반건조물방화죄 :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징역 2년 6월 ~ 5년

2. 사기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반건조물방화죄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기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반건조물방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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