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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노30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 E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역시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일응 양형의 참고요

소가 될 것이므로,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을 표시한다.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죄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특별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금고 1월~6월), 집행유예가 권고됨(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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