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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나1395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원고의 피보험자이고, 피고는 B과 사이에 B이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해 주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B은 2014. 10. 28. 19:20경 C CT에이스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이륜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748 앞 도로를 역곡북부역 방면에서 미도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이륜차의 앞부분으로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A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A는 좌측 주관절 염좌 및 좌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A는 2014. 11. 17. B의 보험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손해배상금 1,2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민, 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 라.

A는 2014. 11. 19.부터 원고의 건강보험으로 D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로 인해 원고는 해당 요양기관들에게 요양급여비 합계 1,428,2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B의 행위로 인해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A에게 보험급여를 하였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에 따라 급여에 들어간 비용의 한도에서 A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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