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얻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이는 제3자의 행위로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시 그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 이익을 얻는 부당함과 배상책임이 있는 제3자가 보험급여의 지급으로 손해배상에서 면책되는 부당함을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제3자의 불법행위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 취득하는 범위는 기왕증의 기여도를 공제한 후 남은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액이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39038 판결 등 참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하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자동차손배법 제1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2014. 8.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자동차사고환자에 대한 진료수가의 인정범위를 정하면서 제6조 제1항 제2호는 '제5조에 따른 인정범위의 진료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