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이유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의 피부양자인 C가 D로부터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받고도 피고로부터 위 치료와 관련된 보험급여를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 제57조를 근거로 위 보험급여 중 전체 치료비의 60% 상당의 금원을 3회에 걸쳐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데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전체 치료비의 일부로 지급된 피고 부담금의 60% 상당액에 대하여만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피고 부담금의 60% 상당액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와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에 의하여 중복전보를 받는 것과 가해자인 제3자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막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규정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변제, 면제, 포기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