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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5 2014누40076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D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D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보험급여와 D에 의한 손해배상에 의하여 중복전보를 받은 적이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하여 D가 그 책임을 면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D와 원고측의 책임비율을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2)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D의 과실비율을 반영할 경우 피고가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은 2012. 1. 16.부터 2012. 3. 22.까지의 진료비 1,219,990원 중 731,994원(= 1,219,990원 × 60%), 2012. 4. 5.부터 2012. 6. 28.까지의 진료비 878,330원 중 526,998원(= 878,330원 × 60%)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와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에 의하여 중복전보를 받는 것과 유책의 제3자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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