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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20545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2015. 5. 13. 10:37경 예비군 동원훈련에 소집되어 25m 수준유지 사격훈련을 받던 중 1사로에서 소총 사격을 하던 동료 훈련생인 B 병장이 난사한 총탄에 왼쪽 얼굴 부위를 맞아 두개골 및 안면골 다발골절의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5. 13.부터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국군수도병원, C 약국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A의 보험자로서 위 진료비 중 원고 부담금 34,170,670원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B의 불법행위로 인한 A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A의 치료비 상당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A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A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규정하는데, 위 ‘제3자’에는 직접적 가해자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향토예비군대원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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