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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7나649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16,498,989원 및 그 중 14,094...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를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위 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소극적 손해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적극적 손해 부분에 관하여 각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적극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로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치는 부분

가. 제5면 제3 내지 8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 2) 기왕치료비 : 4,771,320원[= (원고 A 본인 부담금 7,743,160원 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액 1,799,480원) × (1 - 50%)] 3) 공제 가) 피고 지출액 중 기왕증(기왕증 기여도 50%)과 관계된 치료비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취득한 치료비 1,799,480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대위하고(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대위 금액 상당을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것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이중으로 배상받는 부당성과 배상책임이 있는 제3자가 보험급여 지급으로 손해배상에서 면책되는 부당성을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의 불법행위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취득하는 범위는 기왕증의 기여도를 공제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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