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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28 2020고정4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지인 관계이고, 피해자 C( 여, 47세) 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존부나 금액이 불분명한 차용금 채권을 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 금원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여러 번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 줘야 할 돈이 없다.

” 고 말하면서 계속 피고인들을 피하자, 재차 피해자를 만 나 금원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2020. 2. 14. 19:00 경 군포시 D 주택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계단을 통해 위 다세대주택 3 층까지 올라간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3 층 공동 출입문을 열고 복도를 통해 E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그 곳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가 외출을 하기 위해 위 현관문을 열자, 문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에게 안으로 들어 가라고 밀면서 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피고인들은 2020. 2. 14. 19:00 경부터 다음 날 02:30 경까지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 줘야 할 돈이 없다.

” 면서 거절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사람 시켜서 가족들을 몰살 하겠다.

너희 엄마 쓰러지게 하겠다.

야 이 씨발 년 아, 너는 그런 식으로 살아라.

섬에다 가져가서 팔아 버리겠다.

좋은 말 할 때 돈을 갚아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툭툭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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