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형이고, C은 피고인 A의 친구이다.
D은 피고인 A의 처의 친구이고, 피해자 E(69 세) 은 D의 아버지이다.
피고인
A는 어머니로부터 “D 이 나한테 욕설을 하더라.
” 라는 말을 듣고 D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전화를 피하는 D을 만나기 위하여 피고인 B 및 C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 및 C이 2015. 2. 21. 00:15 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 현관문을 살짝 열었다.
그러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관문을 잡아당기고 집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B 및 C도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D이 위 일시에 위 집에 없는 것을 알게 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딸을 빨리 찾아와 라. 죽여 버리겠다.
” 라며 D에게 전화할 것을 종용하고, 피고인 B는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을 오가며 담배를 피우고 맥주를 쏟아 부으면서 “ 딸을 찾아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
”라고 말하고, C은 현관문을 막아선 채 “ 신랑을 잡아 먹은 년.” 이라는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C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D을 불러오지 못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들,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현장 사진( 증거기록 제 36 면) 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