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21』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처로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고,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아들이다.
1. 2014. 6. 1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 B는 2015. 6. 10. 14:00 경에서 15:00 경까지 사이에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H은 위 병원의 점유자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D이 소유관리하는 위 병원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이 운영하는 ‘F 의원 ’에서, 위 피해자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병원 화장실 출입문 밑에 있는 소화기로 위 병원의 문고리를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와 함께 위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들은 2015. 6. 20. 19:10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위 병원에서, 열쇠 수리공 G로 하여금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잠금장치를 부수어 떼어 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5. 6. 2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위 제 2 항의 기재 일시에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이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잠금장치를 떼어 내게 한 다음, 피해자 D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