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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1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의 아내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E의 아들,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E의 딸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G(72 세) 이 E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2015. 7. 23. 13:00 경 고양 시 덕양구 H 71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E과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항의할 생각으로 열려 져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 시경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에게 E 과의 관계를 추궁하면서, 피고인 B 와 피고인 C은 쇼 파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다시 앉히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내려 당기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흔든 후 가지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현장에 피의자들이 놓고 간 물건 및 피해자 상처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참고자료 제출)

1. 수사보고(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 인정 여부 검토 보고)

1. 상해진단서

1. CD(CCTV) [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5. 7. 24. 피고인 C의 핸드폰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고소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대응하여 2015. 7. 24. 피해자의 핸드폰 음성 사서함에, “ 경찰해 고발해, ~ 년 아. 우리는 간적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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