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19 2016고단965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26-1』 피고인과 B, C는 함께 고향 후배인 피해자 D(22 세 )에게 여러 차례 식사와 술을 사 주고 돈과 휴대전화 유심 칩을 빌려 주었음에도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과 B, C는 함께 2015. 4. 27. 15:30 경 천안시 서 북구 E 아파트 111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음에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B, C는 현관문의 유리 부분에 부착된 실리콘을 뜯어낸 후 그 틈에 쇠 막대기를 끼워 누르고, C는 장갑을 낀 채 주먹으로 현관문 유리 부분을 때리고, 피고인은 옆에 서 있다가 문을 붙잡고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현관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는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과 B, C는 함께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현관문의 유리 부분을 손괴한 다음, C가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현관문을 열고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는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과 B, C는 함께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고인은 옆에 서 있고,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팔, 허벅지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B은 “ 왜 잠수를 타냐

” 고 말하면서 라이터를 손에 쥐고 피해 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