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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4 2016고합48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480』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4. 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0. 13.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07년 무렵 대전 서구 I 아파트 상가에 서 피트 니스클럽을 운영하던 자로서, 당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였던 피해자 H( 여, 63세) 의 남편 J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자신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이 피해자와 J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11. 중순경 ‘K’ 사이트에 ‘ 운전 아르바이트를 해 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 라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C에게 ’ 빌려준 돈을 받는 일이다.

청 테이프 등으로 채무자를 결박해 주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돈을 받으면 일당을 주겠다‘ 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에게 ’ 빌려준 돈을 받는 일이다.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C 와 피고인 B는 이에 동의하였다.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2016. 11. 21. 09:30 경 I 아파트 205동 15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초인종을 누른 후 “ 택배요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밀치며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갔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A을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강도 상해 피고인들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고인 B 와 피고인 C는 미리 준비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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