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① 2009. 7. 16. 전북 부안군 C 외 1필지 지상 D 빌딩 중 8, 9층 리모델링, 1층 병원 부분 마무리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87,0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② 2009. 7. 29. 위 D 빌딩 중 5, 6층 세미나실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50,0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위 각 공사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시 세액은 별도, 현금영수증 발행이나 카드결제 시 10% 별도’라고 기재된 각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 카드결제 시 세액은 별도로 한다
(제10조)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가 완료된 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기존의 공사대금에 추가비용을 참작하여 총 공사대금을 360,05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정산한 후 피고로부터 360,050,000원을 지급 받았다. 4) 원고는 2011. 12. 22. 전주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에 따른 과세자료(공급가액 412,930,000원)가 발생하였으니 2012. 1. 6.까지 해명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불충분하면 과세자료의 내용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36,005,000원, 신고(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3,605,000원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