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16. 피고와 사이에, 전북 부안군 C 외 1필지 지상 D빌딩 8, 9층 리모델링 공사, 1층 병원 부분 마무리 공사를 공사대금 87,000,000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9. 7. 29. 위 D빌딩 5, 6층 세미나실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250,000,000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시 세액은 별도이고, 현금영수증 발행시 또는 카드 결제시 10% 별도”라는 내용이 기재된 각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공사계약 제10조에서는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시, 카드결제시 세액은 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0. 1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와 사이에, 기존 공사대금에 추가비용을 참작하여 총 공사대금을 360,050,000원으로 정산하고 피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1. 12. 22. 전주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의 매출누락에 따른 과세자료가 발생하였으니 2012. 1. 6.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고, 2012. 5. 29.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36,005,000원, 신고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3,605,000원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가 부과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피고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36,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