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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2.10 2014가단5369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 A은 2012. 8. 2. 피고(변경 전 상호 C 유한회사)와 군산시 D 외 2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30,0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주식회사 준소방은 같은 달 24. 위 리모델링 공사 중 소방설비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57,0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은 2013. 4. 30.경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예비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이 수행한 공사로 인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각 공사계약에 대한 당사자가 아니어서 피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인데(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참조), 원고들은 피고가 공사대금 또는 부당이득금의 이행의무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청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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