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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19가단535736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는 2016. 4. 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E 오피스텔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07,62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4. 7.부터 2016. 6. 20.까지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6. 6. 30. 공사대금을 507,62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을 2016. 6. 20.부터 2016. 7. 30.까지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변경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7. 2. 3.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이행각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이 최종정산 협의한 공사금액을 지불할 것을 합의하며 이행각서에 날인하여 공증한다.

총 공사금액 : 145,832,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원고는 잔여공사 완료시점을 2017. 2. 15.로 한다.

단, 미시공(냉열기, 도기, 욕실문, 페인트, 전기, 설비 등등) 부분 공사가 지연될 시 공사잔금의 지급기일도 연기된다.

원고는 잔여공사 완료 일주일 전에 서류로 통보한다.

잔여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이행증권을 피고 회사에게 제출하고, 잔여공사금은 2주일 이내에 지급한다.

미지급된 금원은 연 5% 이자를 지급한다. 하도급 공사업체가 직불처리 요구 시 피고 회사는 원고의 동의 하에 직불 처리할 수 있다.

공사하자 발생 부분에 대하여 시공방법 및 금액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며, 잔금처리 시 금액 부분을 감액한다.

F(창호공사) 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처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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