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5. 12.경 남원시 D 소재 E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매수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해 2005. 12. 28. 피고 명의로 위 모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05. 12. 27. 원고, F, G(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공사대금 5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5. 12. 27.부터 2006. 2. 27.까지로 하는 이 사건 모텔 개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는데, A 등은 유한회사 토정건설(이하 ‘토정건설’이라 한다)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C은 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 모텔의 매수 및 개보수공사를 포기하고, 피고가 2006. 3. 24.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계약의 도급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
등은 2006. 4. 중순경 피고와 사이에, 전자제품 등의 설치공사를 제외하고, 공사대금을 440,000,000(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을 2006. 2. 28.부터 2006. 4. 30.까지로 하여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변경하였는데,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계약의 수급인 명의는 그대로 토정건설로 하였다
(이하 변경된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06. 6. 7. 원고 등과 사이에, 화장실 방수공사비를 40,000,000원으로 하되 쌍방이 반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하여, 공사잔금 80,000,000원에서 화장실 방수공사비로 20,000,000원을 공제한 6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함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420,000,000원으로 하는 정산합의를 하였고, 2006. 6. 8. 토정건설 명의로 39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았으며, 2006. 6. 9. 위 정산합의에 따른 나머지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