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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3 2016가합5897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건물 리모델링 공사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는 2014. 12. 2. 분양대행사인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피고가 소유한 아파트에 관하여 C가 매매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3) C는 2015. 5. 27.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와 C의 피고 소유 아파트에 관한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 대행 업무를 D가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리모델링 공사계약 1) 원고는 2015. 6. 19. D와 순천시 E아파트 및 순천시 F아파트(이하 E아파트와 F아파트를 합하여 ‘G아파트’라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세대당 6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계약에 따라 시행된 공사를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고, G아파트 중 152세대(이하 ‘G아파트 152세대’라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였다.

2) 원고는 피고와 순천시 H1, 2차아파트(이하 ‘H아파트’라 한다

) 중 29세대에 관하여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다. 3) 피고는 G아파트 152세대 중에서 29세대를 캠프와이 주식회사(이하 ‘캠프와이’라 한다)에, 35세대를 주식회사 디에스(이하 ‘디에스’라 한다)에, 39세대를 주식회사 우성씨앤지(이하 ‘우성씨앤지’라 한다)에, 3세대를 주식회사 남정(이하 ‘남정’이라 한다)에, 4세대를 주식회사 선진(이하 ‘선진’이라 한다)에 각 매도하였고, 3세대(204동 104호, 206동 105호, 206동 1505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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