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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20:04 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비룡로 2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 535iGT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았고 (0.136%),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가 6회, 무면허 운전 전과가 7회에 이르며, 그 중 실형 전과가 1회,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을 뿐 아니라 종전에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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