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 30. 0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북구 덕 릉 로 40길 23-50 소재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덕 릉 로 40 다 길 24 앞 이면도로 앞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2),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과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3회, 무면허 운전 전과 5회에 이르며, 무면허 운전 및 범인도 피교사로 재판 계속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다.
또 한 이 사건의 경우 단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에 그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