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6. 8.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5.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1. 17. 22:00 경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 대원 칸 타 빌 103 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무면허 운전으로도 2회 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