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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벌 금 전과가 2회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벌 금 전과가 3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19:27 경 울산 울주군 온양 읍 발리에 있는 깡통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솔밭 3길 3에 있는 소달구지 식당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4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고, 그 외에도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많은 점, 음주 수치 역시 매우 높은 점,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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