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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6.01 2016고단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13. 21:00 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미소 복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합 천시장 배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 인의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음주 운전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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