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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69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백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내지...

이유

범죄사실

(별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19조 2항 3호, 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

1. 형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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