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42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 20:30분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 손님이 술에 취해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장 E으로부터 대리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개시끼, 씨발새끼들 니들이 뭔데 돈을 내라마라 하냐"라며 욕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D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두르고, 손으로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136조 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arrow